베트남전 참전 한인 시민권자 혜택 확대되나
한국군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이후 미국 시민권자가 된 한인 재향군인들에게 미국인 참전용사들과 같은 연방정부 보훈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22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 전우구제법(Korean American VALOR Act/H.R.366)'인데, 해당 혜택은 현재 미 전역에 살고 있는 한인 베트남 참전용사(미국 시민권자)들의 오랜 염원이었다. 3000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한인 베트남 참전용사들의 경우 상당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또는 고엽제 후유증 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한국 국민이 아니기에, 미국 정부는 미군 신분으로 참전한 것이 아닌 애매한 입장이어서 양쪽에서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한인 베트남 참전용사들에게도 미군과 같은 수준의 보훈 혜택을 제공한다는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연방 상원 통과라는 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이 커져 크게 환영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연방하원 재향군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크 타카노 의원(민주·캘리포니아 41선거구)와 한국계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40선거구) 의원 등이 상정했는데, 한인 베트남 참전용사들에게도 연방 보훈부가 병원, 가정 돌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훈부의 의료혜택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의 연합군으로서 세계 대전에 참전한 유럽국 참전 용사들에게 제공되는 보훈부의 의료 혜택이 베트남에서 미군과 함께 싸운 한국군 출신의 미 시민권 한인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된 데 대해 북부 뉴저지 한인타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시 고트하이머 연방하원의원(민주·뉴저지 5선거구) 등은 베트남전에 미군과 함께 전우로 참전한 한국군 시민권자에게 동등한 보훈 혜택은 당연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미국 베트남전 한국군 시민권자 이후 시민권자 의료혜택 규정